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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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 권수진/02-2620-349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