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소송수행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3.12.15~2027.07.25
- 담당
-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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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요한 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 ,/02-2600-650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 제7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50000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