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누가
- 장애인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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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금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60-234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65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