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구로구현금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누가
만 6~18세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얼마나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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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60-282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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