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 누가
- 만 3~5세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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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문의처
-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