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유공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위문금(현금 2만원)을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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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금천구 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위문금(현금 2만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신청절차 없음(서울남부보훈지정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직접 지급)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7-135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