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현물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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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사회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
  • 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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