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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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사회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
- 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8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