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동작구현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5세 이상, 한부모 가정, 등록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불요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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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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