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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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