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누가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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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1회 100만원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요한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예금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아동여성과/02-820-9271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