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원
맞춤형 소모품 구매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권활성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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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 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02-820-933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