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관악구현금(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얼마나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추진체계

보험가입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필요한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79-6013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127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