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관악구현금

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얼마나
200만원(1회)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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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200만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필요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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