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9~19세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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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원
문의처
- 아동청년과/02-2155-8899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1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