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특별시 강남구현금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만 18~44세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대상
얼마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방문신청 :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30분

■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필요한 서류

■ 온라인 :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제출서류 : ①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관계 확인 어려울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내역

■ 보건소 방문 및 등기 신청

주소 : 우)06088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1층 의료비지원실(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신청)

제출서류 : 온라인-제출서류 ①, ②, ③ 및 추가 서류 ④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⑤ 신분증 지참 방문(우편 접수 - 신분증 사본 제출)

등기 우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추가 제출

문의처

  • 건강관리과/02-3423-7230
  • 건강관리과/02-3423-726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2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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