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특별시 강남구현금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누가
만 17세 이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대상
얼마나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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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423-6977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2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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