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강남구현금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대상
얼마나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별도신청 없음
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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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필요한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문의처

  • 사회보장과/02-3423-586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200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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