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강남구현금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누가
만 5세 이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대상
얼마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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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지원금액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요한 서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공단 발송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검사비 영수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입금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문의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3423-7104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200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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