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부산광역시 영도구현금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누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담당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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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문의처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제36조

정보 수정일 2026.09.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8000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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