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누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 담당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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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문의처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제36조
정보 수정일 2026.09.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8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