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명절 위문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 명절 위문비 지급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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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 명절 위문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
필요한 서류
지자체에서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
문의처
- 가족지원과/051-605-4822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9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