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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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참전유공자증
2. 통장사본
3. 신분증(대리신청인)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07-4318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1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