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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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등급외 A, B 판정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문의처
- 주민복지과/051-607-563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1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