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얼마나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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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제1조, 제2조,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정보 수정일 2026.04.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600000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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