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 누가
- 만 7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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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10-4364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80000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