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광역시 수성구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누가
만 17~18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대상
얼마나
1인 1000만원 지급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담당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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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문의처

  • 아동보육과/053-666-464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6000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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