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7~18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 1000만원 지급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담당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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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문의처
- 아동보육과/053-666-464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6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