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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행복택시 운행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누가
만 19세 이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매년 접수 기간 상이
담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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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별도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80000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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