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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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지원자금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소상공인 지원자금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2억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제물포구 신포청사(구 중구청) 서별관 1층)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등
문의처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45-3134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3131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7.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0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