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누가
- 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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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위소득 65%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 선정시 별도의 신청없어도 지원
문의처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032-749-673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2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