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인천광역시 남동구현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대상
얼마나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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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문의처

  • 아동복지과/032-453-834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3000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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