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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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사회보장과/032-509-6467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4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