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천광역시 부평구현금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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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사회보장과/032-509-6467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4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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