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 생일 지원
시설입소아동에게 생일 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생일축하금 : 아동당 3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요/생일 도래 시 자동 지급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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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생일축하금 : 아동당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 절차 없음
문의처
- 남구청 아동청소년과/062-607-354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