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폐업 예정·생계 곤란)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담당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문의처
-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6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