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원 장애수당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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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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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4877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0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