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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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진단서 등
문의처
- 동구보건소/052-209-6939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1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