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울산광역시 동구현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대상
얼마나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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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대상자 선정되면 신청절차 없이 지원)

문의처

  • 복지지원과/052-209-3452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1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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