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울산광역시 북구서비스(의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누가
질병·질환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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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기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진료비 신청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문의처

  •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
  • 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7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9조

정보 수정일 2026.08.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2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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