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 웨딩패키지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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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방문 신청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29
근거 법령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3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