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수원시현금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누가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얼마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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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문의처

  • 여성정책과/031-5191-2498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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