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필요한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6. 난임부부시술비청구서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page_code=sub0302&no=254143&bd_gubn=6)
문의처
-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18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