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일 최대 100,000원(연 7일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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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일 최대 100,000원(연 7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729-851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