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성남시현물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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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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