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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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