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3만원 지원(65세 이상), 8만원 지원(60~64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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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3만원 지원(65세 이상), 8만원 지원(60~64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28-4393
근거 법령
-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2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