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청시기 별도공고
- 담당
-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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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문의처
- 주택과/031-828-4524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200000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