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의정부시현물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신청시기 별도공고
담당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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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문의처

  • 주택과/031-828-4524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200000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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