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만 18~49세 /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 가구 등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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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1부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문의처
-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근거 법령
-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