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 안양시현금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누가
만 5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얼마나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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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필요한 서류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자 서명부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근거 법령

  • 안양시 보육 조례 제27조, 제9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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