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누가
- 만 5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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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필요한 서류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자 서명부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근거 법령
- 안양시 보육 조례 제27조, 제9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