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안양시현물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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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근거 법령

  •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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