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 누가
- 농업인 / 경기도 광명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3~4월 중
- 담당
-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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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0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