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 누가
-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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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필요한 서류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