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평택시현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누가
만 17~18세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얼마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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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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