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 평택시현물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누가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필요한 서류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문의처

  •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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